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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6 2016고단577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285,450원 상당의 BMW 428i 승용차를 ‘D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대부업체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등록 원부

1. 진술서 및 리스 계약서류

1. 대부 계약서 등 [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 이하 ‘ 이 사건 대부업체’ 라 한다) 의 채권을 양수하면서 교부 받은 차량 등록 원부에는 판시 기재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의 소유자로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C이 아닌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인수 받은 점, ③ 이 사건 승용차는 2015년 식으로 그 차량가격이 6,42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에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채권을 양수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가 장물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