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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8:4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 역 사당 방면 승강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 B 등 지하철 승객들이 통행하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