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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각목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여성인 B, C은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과 D, E, F, G은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2019. 2. 8. 밤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서울지하철 I역 인근에 있는 J 커피숍에서 모여, B와 C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으로 ‘지금 당장 만날 사람’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음 날

2. 9. 07:4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남, 37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였다.

B와 C은 2019. 2. 9. 08:53경 위I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비로 5만원을 받고, 인근 서울 관악구 L모텔로 먼저 들어가 M호를 예약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들이 예약한 호실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따라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D, E, F, G에게 위 모텔 M호에 있다는 연락을 하여, F, G은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모텔 M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모텔 M호에서 피해자에게 ‘얘네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의 멱살을 번갈아 잡아 안으로 밀쳐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