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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혜 원 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닛 산자동차 앞 도로까지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