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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6가단1015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답 576㎡에 관하여 2011. 10.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1991. 8. 10. 경남 함안군 C 답 5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0. 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6. 9.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06. 10. 7. 유족으로 자(子)인 소외 E, 원고, 피고, 소외 F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7896호로 원고 외 19명을 상대로 경남 함안군 G 임야 31,410㎡ 중 64㎡ 및 H 전 562㎡(이하 ‘종전 소송 계쟁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종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1. 12. 28. 소외 I, J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하여 종전 소송 계쟁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2. 5. 29. I, J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은 모두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1. 10. 29. '본인은 금번 소송 건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조건부로 부친 명의의 재산 중 G를 제외한 K, C, L(답) 등의 토지, 예금, 농축협 출자금을 포기하기로

함. 단 C 본인 소유는 L에 차량진입 및 건축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허용한다

'는 내용의 협약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10. 29. 종전 소송이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