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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7% 로 높은 수치이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거리가 약 15km 로 비교적 긴 거리였던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법정형인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