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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5633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년경부터 서강대학교 B의 정교수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2. 2. 29. 정년퇴임한 사람이고, 피고는 서강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0. 피고로부터 “원고가 서강대학교 총장의 지시에 위배하여, B 다른 교수의 연구비 횡령, 여자 조교와의 불륜 관계, 여자 연구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과 관련하여 2010. 7. 27. 위 다른 교수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학내에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기재한 성명서를 배포함으로써 학생 보호 및 지도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1.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1. 2. 21. 위 해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2011. 6. 3. 피고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684)를 제기하여 2011. 12. 22. 위 성명서를 배포함(이하, 이 사건 배포행위)으로써 해당 조교 및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 결정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행정법원 2012누2988)와 상고(대법원 2012두25323)가 모두 기각되어 2013. 2. 28.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배포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