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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여, 33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부착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8.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부산구치소 안 오면 나중에 형 다 살고 제가 B씨한테 갑니다 부산구치소로 꼭 오십시오, 서로 귀찮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범죄자 어떤 모습인지 면회 오셔야 확인 하시죠, 안 오시면 계속 범죄 저지르며 살아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꼭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음 재판인데 재판장에 와 주셨음 해요, 와서 재판하는 거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실까 형량 떨어지는 모습도 보시고 잼 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전화 문자 연락 차단인 걸로 보아 합의 관심 없나 봅니다, 피해 보상금은 1500 정도 생각 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에 동의 하신다면 구치소 와서 동의 확인해주소, 구치소 와서 동의 없으면 합의 피해 보상은 없소, 피해 보상 따로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하는 거 따로요, 구치소 와서 범죄자랑 합의하소”라는 우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우편물을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으로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