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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2 2016가단216993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C 임야 7,537㎡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a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임야 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