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40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원 및 2017. 1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인용 차임 지급은 선불이므로, 임차인 C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2016. 9. 25.부터 2017. 11. 25.까지 미지급한 15개월분 차임 합계 525만원(= 35만원 × 15개월)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보증금 500만원을 뺀 나머지 25만원 및 2017. 12.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월 3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