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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7고단308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 주 )D에서 운전 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 주 )D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 식당에서 ( 주 )D 직원인 F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 주 )D 의 비리를 외부에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 사장이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조용 해져 대신에 G 한테는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나한 테는 베팅이 쎄야 돼, 씨 발 이거 8 개사 사장 1억 씩 가져 오라면 어떻게 할 건대

그러면 내가 싹 씨 발 내가 자료 싹 철수 하고 떠나 줄게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3. 24.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 씨 발 내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뻐 대고 있고, 내가 죽으면 지도 죽어야지,

7억만 주면 지가 주선해 가지고 7억만 걷어 주면 내가 씨 발 깔끔하게 하는데 내가 지금 안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3. 28.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 강 남구 전체 얼마를 원하냐 ,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양반은 일을 많이 해 부정부패에 대해서 완전히 꽂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3. 30.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 니가 봤을 때 이 총알이 8억 짜리

총알이 안 될 것 갔냐 ,

우리 사장 새끼가 사고 방식이 좆도 틀려 처먹은 사고방식이야, 일 터지기 전에 마무리,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화요일 날 내가 들어가고 동대문은 일정조정해서 그 주로 가든지 그 다음 주로 가든지 들어갈 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강남부터 시작하는 거지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4. 1. 경 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