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 제1조(목적) F는 2013. 6. 20. 3억 원을 E에게 대여하고 E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E는 3회에 걸쳐 2013. 6. 21. 5,000만 원, 2013. 12. 30. 1억 원, 2014. 7. 30. 1억 5,000만 원을 분할 상환한다.
제3조(이자) E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30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E는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F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의 채무를 보증하고, E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2. D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3억 5,000만 원이다.
3. 보증기간은 2017. 7. 30.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E와 연대보증인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는 2013. 6. 20. F에게 E를 채무자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3. 6. 20. 작성 증서 2013년 제14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F는 2014. 3.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D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2017. 1.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7. 2. 22.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01525호로, D이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