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105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16:0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 음성녹음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