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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카드를 받아서 전달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속칭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5.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C택배에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카드번호 E)와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카드번호 G)를,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토성프라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I)와 J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카드번호 K)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통장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직적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