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1. 원고에게 32,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30., 이자 월 0.8%, 지연이자 월 2.5% 갑 제1호증(차용증) 상의 ‘8%’는 ‘0.8%’의, ‘25%’는 ‘2.5%’의 오기로 보인다.
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 C, D과 피고는 2008.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하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원고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피고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3. 3.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30., 이자 월 200,000원(매월 3일 지급)으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54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누나인 E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4. 29. 접수 제73751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E에게 2008. 3. 3. 20,000,000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