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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70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는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8,358,885원 및 그 중 3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이후 동양인터네셔널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8. 11. 26. 피고 A에게 4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한결(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 B, C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B, C는 위 연대보증약정의 보증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1. 10. 3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한편, 2015. 10. 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합계 68,358,885원(= 현 대출잔액 34,134,869원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액 34,224,01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B, C는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68,358,885원 및 그 중 원금 34,134,86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 B이나 소외 회사가 피고 B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승인할 수 없다면서 피고 A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권유함에 따라 단지 채무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대출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