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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4 2014고정40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선 선명미상호(약 5톤, 무허가, 목선)의 선주 겸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 즉 정치성구획어업(실뱀장어안강망)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8. 13:10경 행정관청으로부터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산시 군산외항 동방 약 1해리 해상(북위 35도 58.8분, 동경 126도 38.6분, 5184-1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바지식) 어구 1통을 부설조업하여 실뱀장어 5미와 잡어 약 0.5kg 을 어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조업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