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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20313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3.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초순경 소외 C의 소개로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를 만나 오산시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1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 오산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오산시 E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 이하 ‘필기체’로 기재된 것은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수기(手記)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쇄된 것이다.

개월까지

4. 공사개요 : (생략)

5. 총계약금액 : 일금 삼억 팔천 오백만 원정(₩ 385,000,000) 부가세별도

6. 계약금 : 일금 사천만 원정(₩ 40,000,000)

7.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가. 계약시 : 총계약금액의 20% 일금 4/21 사천만 원정

나. 기초완료시 : 총계약금액의 30% 일금 5/1 팔천만 원정

다. 골조완료시 : 총계약금액의 40% 일금 원정

라. 완공시 : 총계약금액의 10% 일금 이억 육천 오백만 원정 [중략] 제3조(설계와 인허가) ① “갑(원고)”이 설계 및 인허가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에는 “을(피고)”은 그 설계 및 인허가의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거하여 설계 및 인허가를 별도로 작성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총괄업무에 협조하도록 조치한다.

제4조(계약의 변경 등) ③ 계약체결 후 “갑”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을”은 계약금의 50%를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계약해지, 면책사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