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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가단12949

대여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25,197,951원 및 그 중 18,630...

이유

원고는 2016. 2. 23.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21. 3. 23., 이자율 연 17.1%, 연체이자율 연 27.9%, 매월 15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 납부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2018. 7. 20.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58,795,219원(= 대출원금 43,471,715원, 이자 15,295,845원, 연체료 27,659원)인 사실, 망인은 2017. 1. 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느단239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25,197,951원(= 대출원리금 58,795,219원 × 상속지분 3/7) 및 그 중 18,630,735원(잔존 대출원금 43,471,715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16,798,634원 (= 대출원리금 58,795,219원 × 상속지분 2/7) 및 그 중 각 12,420,490원(잔존 대출원금 43,471,715원 × 상속지분 2/7)에 대하여 각 위 대출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8.6%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