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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4나366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과천시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D은 2011. 4.경 원고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504동 B라인 제15대(임기 2011. 4. 13. ~ 2012. 4. 30.)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 다시 제16대(임기 2012. 5. 1. ~ 2014. 4. 30.) 동별 대표자로 재선출되었고, 재선출 당시 원고의 회장으로도 선출되어 회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람이다.

3) 피고는 2012. 7. 24.부터 2014. 7. 23.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제17대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임원 선거 1)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3. 20. 제17대 동별 대표자 선거를, 2014. 4. 8. 임원 선거를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은 504동 B라인 제17대 동별 대표자 및 회장으로 재선출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 9. D을 원고의 회장으로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14. 5. 26. 과천시장에게 입주자대표회 구성신고를 하였으나, 과천시장은 같은 달 28. 회장이자 동별 대표자인 D과 동별 대표자인 E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이하 ’중임제한규정‘이라 한다

)을 위반하여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19. D에게 중임제한규정에 따라 D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당선이 무효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의 제17대 회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4) 이후 2014. 7. 28.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원고의 제17대 동별 대표자 중 F, G, H가 각 신임 이사로 선출되었다. 다. 관련 규정 및 원고의 관리규약 등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