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정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5:00경 부천시 소사구 B치킨'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위 치킨집 주인을 임의동행하려 하자 자신과 대화 중인데 왜 데려가느냐며 화를 내다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의 등 뒤에서 양팔로 C의 목 부위를 감싸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05:10경 같은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1. 소견서

1.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