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238

상해등

주문

1.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38』(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6. 12: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식당인 “F ”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일행인 B의 신발이 없어 진 사실을 발견하고 B과 같이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G(39 세) 및 피해자 H(38 세) 을 상대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G의 뒤통수를 1회 밀고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피해자 H의 목을 1회 잡고 뒤통수를 1회 밀었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받침대 3개를 집어들어 계산대 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식당 직원 피해자 I( 여, 44세) 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 G의 목을 1회 잡고 머리채를 1회 잡고, 피해자 H를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계산대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I에게 신발 값에 대한 각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면서 스테이플러를 들어 자신의 목에 가져 다 대며 “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목을 긋고 자살을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보지 같은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80』( 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22:00 경 대전 서구 J 주택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K( 여, 39세) 과 휴대전화 요금 납부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