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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260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서울 성북구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E, F’, 피해자 G의 어문저작물인 ‘H’, 피해자 I의 어문저작물인 ‘J’, 피해자 K의 어문저작물인 ‘L’ 파일 등을 넣어 압축한 폴더 “판타지소설(300개 완결만).zip”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물 캡쳐자료

1. 각 저작권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