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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9:4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조합 사무실 앞 노상에서, 대의원 회의를 마치고 차량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복약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