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1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1층 C다방에서 계약일이 지났음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59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쇼파에 넘어뜨리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힌 데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59,000원 =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E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F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