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70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03]

1.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을 청소하면서 창고에 난로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은 2012. 10. 23. 11:50경 전주시 완산구 E 창고에서, C은 피해자에게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이때 피고인은 위 E 창고 주차장에 청색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위 E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난로 2점을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35]

2. 피고인은 2012. 2.경 전주시 덕진구 F 앞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기도원 건물 철거 계약을 하였고, K 공장 내에도 고철을 보관 중이다. 철거작업으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그에 대한 선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기도원이나 K 공장의 철거 작업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500만 원을, 2012. 3. 5.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3]

3. 피고인은 2013. 12. 17. 15:00경 서울 서초구 M 앞 노상에서, 서초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