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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합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43』 피고인은 2016. 4. 6. 23:37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을 보자 그녀를 따라 버스에 승차한 후 그녀를 뒤따라 하차하여 인적이 드문 곳까지 쫓아가서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6. 2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노상에서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그녀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74』 피고인은 2016. 4. 14.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6층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I(여, 17세)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피해자)

1. 고소장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결과), 각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결과 등, C 주소 확인, 피해자 생년월일 확인) 『2016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