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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경 화성시 C에 있는 주택( 이하 ‘ 본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소유자인 D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면서 임대에 대한 권한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5. 경 피고인 명의로 화성시 E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본건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는 약 1,300만 원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로 본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면 취득세는 약 500만 원인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G과 본건 주택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차 관련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 명의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 임 대할 주택의 소유권이 D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 소유이고, 곧 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니, 나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2. 9. 14. 본건 주택 203호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7.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피해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임대차 계약서

1. 송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