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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4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9. 4.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13: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인근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신문 돌리는 사람 아니냐. 어느 신문사냐.”고 말을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시발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숟가락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에 있던 뚝배기를 식당 밖으로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8. 13:45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식당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뚝배기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8경 재차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찾아와 식당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