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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가단172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기간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8.부터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점포에서 컴퓨터수리점을 운영하였던 C이고, 피고는 위 컴퓨터수리점의 관리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2015. 12. 1., 2016. 12. 1., 2017. 12.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이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8. 12.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그 계약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고, 임차인란의 피고 이름 옆에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