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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414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800,946원과 그중 1,526,693,532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4. 7.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1,920,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17., 이율은 예탁금 전국 평균금리에 따른 변동금리(소 제기 당시 연 5.14%)로 하여 대출개시일부터 매 1개월 마다 정한 납부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지연배상금률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8%에서 11%(연체 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11% 가산)까지 가산하되 최고 연 18%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위 대출금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 및 지연배상금률에 따른 2015. 4. 1.자 기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26,107,414원이고, 원금 중 2015. 3. 20. 393,306,468원이 변제되어 잔존 원금은 1,526,693,5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1,752,800,946원 (= 1,526,693,532 + 226,107,414)과 그중 원금 1,526,693,532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4. 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6.14%,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 당시 아시아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담보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담보로 받은 금원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하고 나머지 금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대출금에 관한 담보를 받았을 뿐이므로 그 담보가 실행되어 대출 원리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이 아닌 이상 담보로 받은 금원을 대출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