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8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합의한 사실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심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E과 사이에 합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4,500만 원은 향후 5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