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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126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5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5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 22. 100만 원(변제기 2016. 12. 22.), 2017. 6. 30. 300만 원(변제기를 정하지 않음), 2017. 5. 22. 50만 원(변제기를 정하지 않음), 합계 45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1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신청한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57776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