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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6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8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대출과목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 금액 1억5,000만 원, 이자 연 4.43%, 상환 방법으로 이자는 매월,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하였고, 2015. 3. 17.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주식회사 B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4.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5. 2.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과 관련한 잔존원리금은 합계 229,308,286원이다.

다. 한편 주식회사 B는 2015. 1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5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