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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단10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4세) 와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05:05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45cm ) 로 현관문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기록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