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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7 2013고단10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하순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매장 안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곳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쪽에서 위 냉동고를 들어 올려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23. 11:00경 진주시 H 아파트 101동 7층과 8층 사이 복도에서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발견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불상의 컴퓨터 본체를 동생인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한 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종이 박스에 위 컴퓨터 본체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0. 13:00경 진주시 J 아파트 11동 111호 옥상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 K이 이사를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약 3m 구리 배관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 18:20경 진주시 L아파트 103동 20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M가 청소를 하면서 잠시 복도에 내어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종이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1. 18:30경 위 L아파트 302동 앞 재활용보관소에서 그곳 재활용 물품을 관리하던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