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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구단6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6. 22:18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제2순환로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를 운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 9. 2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7%), 2007. 5.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3%)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야채소매점의 구매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야채 등을 구입하여 식당 등에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얻는 수입으로,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채 상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