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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7 판결

[손해배상][집14(2)민,233]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에 대하여,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도로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명시된 횡단도로 아닌 지점을 횡단하려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사고 발생지점은 사람이 횡단할 수 없는곳인데, 원고가 위험을 무릅쓰고, 횡단하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4차 변론에서, 원고가 사람의 통행지점이 아닌곳에서 사고가 발생한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55장), 원고가 도로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명시된 횡단도로 아닌지점을 횡단하려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의 자인 사실을 간과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