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B에게 경남 고성군 C 전 47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0. 2. 29.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0496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0,251,112원과 그 중 494,321,384원에 대하여 201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1. 10. 확정되었는데, 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주식회사 D는 1997. 10. 20. 주식회사 F과 약정금액 490,000,000원의 할인어음 대출거래 약정을 맺었고, B은 주식회사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주식회사 D는 1998. 1. 29.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주식회사 F으로부터 6건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대출금을 받았으나, 약속어음이 모두 지급 거절되었고, 원고는 1998. 9. 29. 주식회사 F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으며, 그 후 창원지방법원 2000가합575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B이 연대보증한 대출 잔액은 원리금 합계 1,830,251,112원(원금 494,321,384원)이라는 것이다.
나. B은 1994. 1. 3. 경남 고성군 C 전 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
다. 피고는 B의 동생으로서 2000. 2. 29.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292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