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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18:30 경 여수시 여문 2로 15 문 수주 공상가 앞에서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문수 주공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 상의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