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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5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2. 4. 25.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6.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행 중 “피해자 C”는 “피해자 E”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