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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2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7. 1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약 10년 전에 C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엉덩이 부위에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피해자 D(43세)에게 “개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음료수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병원 총무부 소속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병원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33만 원 상당의 강화 유리를 깨뜨리고, C병원 직원들에게 “전라도 개씨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의사야, 개 닭대가리들아”라고 욕설하고 복도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촬영 사진, 견적서(강화유리 교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