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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6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21:04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이 대학 동기인 자신의 딸 F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들도 아니고 누가 주동자인지 말해봐”, 같은 날 22:24경 “내일 녹취한 경찰사칭과 다들E학생이 주동했다하니 경찰서에서보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2017. 10. 26. 01:25경 “일단 저신적충격에관한 진단서부터 때야겠다 2주는구속은아니지만기록엔남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 21:04경부터 2017. 11. 15.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