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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단10500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