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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7 2015고정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우리은행 차장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대출 작업비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매매가 25억 원인 병원 건물을 담보로 3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장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건물 매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인 3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