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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52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5. 9.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3억 원을 대출기간 2011. 5. 9.부터 2012. 5. 9.까지, 이자율 연 8.5% 단, 이는 ‘변동기준금리’로서 신용도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동이 가능하였다. ,

지연배상금율 30일 이내 연체시 7% 가산, 30일 초과 90일 이내 8% 가산, 90일 초과시 9%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② 피고와 B는 보증한도금액을 16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등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한 화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에 관한 담보물처분을 신청하여 2013. 4. 10. 위 토지에 관한 매각절차에서 1,280,268,556원을 변제받았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은 354,488,123원(= 대출원리금 1,634,756,679원 - 변제금 1,280,268,556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인 201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29.까지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정한 지연배상금률인 연 17.96%(= 8.96 변동기준금리에 0.46%가 가산된 것이다. +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