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 11: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동락공원 야구장에서, 피해자 C이 벤치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야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안에 들어있던 삼성아멕스 신용카드 1장(D)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 15:0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상설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결제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등산용 티셔츠, 바지, 가방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15:09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결제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붙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입한 물품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