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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4782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이 사건 각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서 1면은 별지 ‘차용 및 변제 내역’과 같다.

다. 이 사건 각서 2면은 ‘본인 B은 전면에 있는 차용액에 대하여 인정하고, 형편이 되는대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차용 및 변제 내역’ ‘차용금’란 기재와 같이 2000. 3. 21.부터 2004. 8. 17.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7억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차용 및 변제 내역’ ‘상환(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2000. 11. 17.부터 2004. 9. 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억 5,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1억 4,200만 원(= 7억 100만 원 - 5억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7억 1,000만 원은,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독일에서 홈인테리어 제품 등을 수입한 다음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고 C에 투자한 것인데, 이후 위와 같은 공동사업에 실패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손실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금전거래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C일 뿐만 아니라 위 금전거래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서 각자가 손실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하 ‘주장 ’이라고 한다). 2 한편, 피고가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