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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험료·보험금 불입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3459 | 상증 | 2007-09-05

[사건번호]

국심2006광3459 (2007.09.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인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규모나 실질에 있어서는 보장성보험의 불입액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불입액으로 예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국심OOOOOOOOO / 국심OOOOOOOOO / 국심OOOOOOOOO /

[따른결정]

조심2009서0004 / 조심2009서39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4.4.21 사망한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방OO 명의로 2003.7.8 불입된 보험료(OOOO) 44,534,600원, 2003.11.25 불입된 보험료(OOO) 61,915,000원, 2004.3.10 불입된 보험료(OOOO) 336,431,000원 합계 442,880,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차명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다.

감사원은 2006.3.6 OO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쟁점금액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차명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누락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추가로 징수결정하라고 처분요구를 하였다.

OO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지적 및 처분요구에 따라 2006.9.1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방OO에게 2003.7.8 증여분 증여세 6,234,840원, 2003.11.25 증여분 증여세 10,057,150원, 2004.3.10 증여분 증여세 59,984,220원 합계 76,276,210원을 결정고지하고,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배우자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04연도분 상속세 47,88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수취한 보험금상당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당해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국심OOOOOOOOO, 1995.12.15 ; 국심OOOOOOOOO, 2006.8.3)임에도 처분청이 보험료의 불입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1972.3.1 중학교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중 의대생이던 피상속인을 만나 결혼한 후 피상속인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여 왔고, 1950년대부터 정미소 및 재봉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부친(방OO)은 1979.6월 OOO OOO OO OOO병원의 개업비용 및 1982년 OOOO OOO OO OOO비뇨기과의 개업비용을 전액 부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78.7월 교직에서 퇴임한 후 1979.6월부터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O OOO병원에서 급식 및 원무업무를 총괄하면서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투자를 해왔고 1981년 3월부터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O OOO비뇨기과에서 원무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1981.11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진료행위만 제외한 사실상 병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 소득이 적어 사실상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력, 자격,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자력으로 충분히 불입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임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감사원의 감사지적(시정요구서 ; OOOOOOO OOOOOOO, 2006.7.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금액을 불입할 수 없는 자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불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1996.12.30 개정)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2002.12.18 개정)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중 감사원의 시정요구서(OOOO OOO OOOOOOO, 2006.7.28)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내용이 나타나고, OO세무서장은 동 감사지적서 및 시정 요구서의 내용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수취한 보험금상당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당해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국심OOOOOOOOO, 1995.12.15 ; 국심OOOOOOOOO, 2006.8.3)임에도 처분청이 보험료의 불입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은 1972.3.1 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중 의대생이던 피상속인을 만나 결혼한 후 피상속인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여 왔고, 1950년대부터 정미소 및 재봉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부친(방OO)이 1979년 6월 OOO OOO OO OOO병원의 개업비용 및 1982년 OOOO OOO OO OOO비뇨기과의 개업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1978년 7월 교직에서 퇴임한 이후 1979년 6월부터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O OO OOO병원에서 급식 및 원무업무를 총괄하면서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투자 등을 해왔고 1981년 3월부터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O OO OOO비뇨기과에서 원무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1981년 11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진료행위만을 제외한 병원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해왔는 바, 경력, 자격,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자력으로도 충분히 불입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산출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실지로 보험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료의 불입시기별로 증여 시기를 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 이다.

(나)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 기간안에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6780호) 제34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개정취지는 보험금의 수취인이 자금 등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간추린 개정세법 335쪽, 재정경제부,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규정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과세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점, 관련법령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명의로 불입된 보험료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규모나 실질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불입액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불입액으로 예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세무서장이 감사원의 감사지적 및 처분요구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배우자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결혼초기부터 직장(교직)생활을 하여 온 점, 자신의 부친이 피상속인의 병원개업시 자금을 지원하여 온 점,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무업무 등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하는 등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재산관리를 하여 온 점 등을 들어 쟁점금액 규모 정도의 보험료는 자력으로 불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쟁점 금액을 자력으로 불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