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415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526,3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526,3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